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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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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설치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3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에는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한다.
4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퇴직 후 30일의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해임·퇴직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신고서에는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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