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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설치자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한다.
2
종전 설치자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3
새로운 설치자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한다.
4
변경 후 처음 받는 계속사용검사 때 검사신청서에 함께 적으면 신고를 갈음한다.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설치자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기신고와 사용중지신고도 같은 15일 기한으로 공단이사장에게 한다.

  • 종전 설치자 — 신고 주체는 종전 설치자가 아니라 새로운 설치자이다.
  • 30일 이내 — 기한은 30일이 아닌 15일이다.
  • 계속사용검사 신청서 기재 — 계속사용검사 신청으로 갈음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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