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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4
에너지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그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은 법원이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형벌이고, 시공업 등록말소나 에너지사용정지는 각각 시공업 등록·검사대상기기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처분이어서 에너지관리지도의 후속조치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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