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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는 누구에게 하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4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
해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한다.
법률상 신고처는 시·도지사이지만, 그 신고의 접수 업무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시행규칙은 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 검사대상기기 관련 신고를 받지 않는다.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 —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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