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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이 적용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에는 자격을 갖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각각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벌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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