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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단,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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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용전압 400 V 이하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15 m 이하이면 인입구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KEC 212.6.2는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 가까이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격전류 16 A 이하 과전류차단기(또는 16 A 초과 20 A 이하 배선차단기)로 보호되는 다른 옥내전로에서 짧은 길이로 전기를 공급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

  • 20 m는 규정 한도를 넘는 값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 25 m는 규정 한도를 넘는 값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 30 m는 규정 한도를 넘는 값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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