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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간격은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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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또는 고압) 가공전선로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와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 장해를 막기 위한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의 간격은 2 m 이상이다.

KEC 332.1은 병행 시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 장해를 막기 위해 2 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전선이 케이블이거나 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m는 규정에 없는 수치다.
  • 4 m는 규정에 없는 수치다.
  • 5 m는 규정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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