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m2] 이하인… | [전기산업기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의료 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m2] 이하인 경우 등전위본딩 바를 공용으로 할 수 있는가?
1
30
2
50
3
80
4
100
해설
의료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m² 이하이면 등전위본딩 바를 공용할 수 있다.
KEC 242.10은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하게 하고, 면적이 작은 인접 의료장소에 한해 공용을 허용한다.
- 30 m²는 허용 한도보다 작게 잡은 값이어서 규정 수치가 아니다.
- 80 m²는 허용 한도를 넘는 값이라 공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100 m²는 허용 한도를 넘는 값이라 공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