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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 [전기산업기사 필기] 2024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4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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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이동기중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3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해설

옥내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쓸 수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몰드공사로 시설하는 경우이다.

KEC 231.4는 나전선 사용을 애자공사(전기로용 등), 버스덕트공사, 라이팅덕트공사, 접촉전선 등 예외로만 허용한다. 몰드공사는 예외 목록에 없다.

  • 애자사용공사로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은 나전선 사용이 허용된다.
  • 이동기중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은 나전선 사용이 허용된다.
  •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는 경우는 나전선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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