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 | [전기산업기사 필기] 2025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2025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낙뢰등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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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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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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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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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
해설
전기설비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통신설비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에서는 낙뢰 등 과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KEC 142.6은 통합접지시스템에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KEC 153.1)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과전류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용이며 낙뢰 과전압 보호를 위한 규정 설비가 아니다.
- 지락 보호 장치는 지락 고장 보호용이며 낙뢰 과전압 보호를 위한 규정 설비가 아니다.
- 개폐기는 전로를 개폐하는 기구이며 낙뢰 과전압 보호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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