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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5년 1회차
(주)한국은 보조부문(S1, S2)과 제조부문(P1, P2)을 가지고 있고, 보조부문 원가들을 제조부문으로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단계배부법으로 배부할 경우, 배부 후 제조부문 P1의 원가합계는? (단, S1을 먼저 배부한다)
| 구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
| 서비스 제공 비율 | S1 | - | 30 % | 40 % | 30 % |
| S2 | 40 % | - | 30 % | 30 % | |
1
₩309,000
2
₩400,000
3
₩409,000
4
₩455,000
해설
S1을 먼저 배부한 뒤 S2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면 P1의 원가합계는 ₩455,000이다.
S1 배부(₩100,000): S2 ₩30,000 · P1 ₩40,000 · P2 ₩30,000
S2 배부 대상: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한 S1에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P1:P2 = 30:30으로 나눠 각 ₩115,000P1 합계:
- ₩409,000: S2 원가를 S1 몫(40%)까지 포함한 원래 비율 30%로 배부한 결과로, 단계배부법의 재배분을 빠뜨렸다.
- ₩400,000·₩309,000: S1 또는 S2 배부액 일부를 누락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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