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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 [9급 지방직 회계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5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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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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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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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해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생산량비례법을 함께 허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회계 규칙은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정하고, 상각 방법을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

  • 투자증권 취득원가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 등으로 산정한다는 설명: 국가회계 규칙과 같다.
  • 주민편의시설을 건설원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설명: 지방자치단체 규칙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 자산 가액을 취득원가 기초로 계상한다는 설명: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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