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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5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100,000)를 ₩1,000,000에 취득하여 즉시 사용하고 있다. (주)한국이 동 차량운반구를 20×2년 10월 1일 현금 ₩700,000을 받고 처분했을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60,000 증가
2
₩120,000 증가
3
₩150,000 감소
4
₩200,000 감소
해설

20×2년 감가상각비 ₩210,000(비용)과 처분이익 ₩60,000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150,000 감소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 ₩900,000, 연수합계 15
1차 연도(20×1.7.1~20×2.6.30): 900,000×515=300,000900{,}000\times\dfrac{5}{15}=300{,}000
2차 연도(20×2.7.1~): 900,000×415=240,000900{,}000\times\dfrac{4}{15}=240{,}000

20×1년 감가상각비: 300,000×612=150,000300{,}000\times\dfrac{6}{12}=150{,}000
20×2년 감가상각비: 150,000+240,000×312=210,000150{,}000+240{,}000\times\dfrac{3}{12}=210{,}000

처분 시 장부금액: 1,000,000−(150,000+210,000)=640,0001{,}000{,}000-(150{,}000+210{,}000)=640{,}000
처분이익: 700,000−640,000=60,000700{,}000-640{,}000=60{,}000
순이익 영향: −210,000+60,000=−150,000-210{,}000+60{,}000=-150{,}000

  • ₩60,000 증가: 처분이익만 보고 20×2년 감가상각비를 빠뜨린 결과이다.
  • ₩120,000 증가·₩200,000 감소: 연수합계법을 회계연도와 상각연도 구분 없이 적용하거나 월할을 잘못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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