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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5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치 보험료 ₩360,000을 미리 현금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인식하였을 경우, 20×1년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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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90,000 (대) 선급보험료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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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급보험료 ₩90,000 (대) 보험료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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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270,000 (대) 선급보험료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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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급보험료 ₩360,000 (대) 보험료 ₩360,000
해설
20×1년에 경과한 3개월분 보험료 ₩90,000을 선급보험료에서 보험료(비용)로 대체하는 분개가 옳다.
당기 경과분: (10월~12월)
수정분개: (차) 보험료 ₩90,000 (대) 선급보험료 ₩90,000
- 선급보험료를 차변에 ₩90,000 쓴 분개: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방향이며, 이 문제는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인식했으므로 반대다.
- ₩270,000 대체 분개: 미경과분(9개월)을 비용화한 것으로 금액이 틀렸다.
- ₩360,000 대체 분개: 방향과 금액이 모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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