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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민소환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발안제도
4
주민소송제도
해설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발안)이다.

주민발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의 입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주민소환제도: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주민소송제도: 재무회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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