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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기선해석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기선해석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 해석방법으로 한다.
2
기선해석 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까지 한다.
3
기선해석을 점검할 때 폐합기선장의 총합이 10 km 미만인 경우 기선벡터의 각 성분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5 cm 이내이다.
4
기선해석은 당해 관측지역의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최소 2점 이상) 또는 세계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기점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합차 허용범위를 5 cm 이내로 둔 설명이다.

폐합기선장 총합이 10 km 미만일 때 기선벡터 각 성분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이보다 엄격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 기선해석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 해석방법으로 한다.
  • 사용 단위는 미터이며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한다.
  • 기선해석의 기점은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최소 2점 이상) 또는 세계좌표를 아는 측량기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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