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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2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원시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인 DWG 파일로 변환하여 원시데이터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3
이동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GNSS측량기에 표시하는 HDOP가 2 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2 cm 이상 또는 수직 ±3 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해야 한다.
4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이란 2점 이상의 위성기준점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정정보와 기지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다.
해설

옳은 것은 지적위성측량의 표고결정에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NSS로 얻는 높이는 타원체고이므로 지오이드고를 보정해 표고를 구하며, 이때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 원시데이터를 변환하는 GNSS 공통 포맷은 DWG가 아니라 RINEX이다.
  • 이동측량의 관측 중지 기준으로 제시된 정밀도 지표와 수치가 규정과 다르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은 3점 이상의 위성기준점으로 산출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기지국 신호를 쓰는 것은 단일기준국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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