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9-1/16-3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3/19-1/16-3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1. 내담자가 스스로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3가지
2.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3가지
해설
1. 내담자 자살 계획 시
① 가족·지인 알림(혼자 두지 않도록)
② 자살 도구·상황 접근 차단
③ 전문기관 의뢰·입원 조치
2. 내담자 타인 살해 계획 시
① 비밀보장 예외 인지 알림
② 피해자 및 가족에게 알림
③ 전문가·기관에 도움 요청
[해설]
생명·신체가 위험한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상담자는 위험을 안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자살 계획 — 가족·지인에게 알려 내담자가 혼자 있지 않게 한다.
- 자살 계획 — 약물·도구 같은 자살 수단과 위험한 상황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 자살 계획 — 위험이 높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입원시킨다.
- 살해 계획 — 이 경우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먼저 알린다.
- 살해 계획 —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위험을 알린다(경고의무).
- 살해 계획 — 전문가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경고의무는 타라소프(Tarasoff) 판결에서 나온 개념으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피해자 보호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