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의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의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m]는?
1
±0.03
2
±0.05
3
±0.07
4
±0.09
해설
지적기준점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0.03 m이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지적기준점은 경계점(±0.07 m)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0.03 m 이내일 때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0.07 m는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점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0.05 m, ±0.09 m는 지적기준점의 연결교차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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