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측량 시 수평…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은?
1
위성기준점
2
공공삼각점
3
지적삼각점
4
통합기준점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쓰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한 지적기준점이다.
- 위성기준점: 위성 신호를 연속 수신해 위치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기준점이다.
-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쓰는 공공기준점이다.
- 통합기준점: 경위도·직각좌표·높이·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쓰기 위해 위성기준점·수준점·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국가기준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