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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도면의 축…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5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이라면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m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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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용범위는 60 mm이다.

평판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의 10분의 1(mm)이다.
M10 mm\dfrac{M}{10}\ \mathrm{mm}

축척분모 600을 대입하면
60010=60 mm\dfrac{600}{10} = 60\ \mathr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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