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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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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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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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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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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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