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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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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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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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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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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