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취득세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ㄷ. 주민세 종업원분ㄹ. 레저세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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