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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가) 은(는)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ㆍ시 및 군에 대한 (나)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다)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1
(가) 국무총리 (나) 5년 (다) 10년
2
(가) 국무총리 (나) 10년 (다) 5년
3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5년 (다) 10년
4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10년 (다) 5년
해설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10년, (다) 5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련·통보하고, 시장·군수 등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한 뒤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 (가)를 국무총리로 둔 연결: 기준 마련·통보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나) 5년, (다) 10년으로 둔 연결: 목표 설정 단위와 타당성 검토 주기가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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