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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기상청장이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기상청장이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1
지진방재종합계획
2
지진해일 대피계획
3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4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
해설

기상청장이 수립·추진하는 것은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관측·예보·경보는 기상청장의 소관이므로, 관측망에 관한 종합계획도 기상청장이 수립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지진방재 계획이다.
  • 지진해일 대피계획: 주민 대피에 관한 지역 단위 계획으로, 관측·예보를 맡는 기상청장의 소관이 아니다.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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