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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권한은 있으나 업무 총괄·조정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을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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