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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25년 1회차
KDC 제6판의 본표와 표준구분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공연법』의 분류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360 법률(法律), 법학(法學)
368 기타 제법(諸法)
특수 법률 및 법령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도서관에 따라 –023(법령 및 규정)을 부가할 수 있다.
예: 교통법 326.3023
별법: 특수법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368 다음에 0을 부가하고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
예: 교육법 368.037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비디오아트와 행위예술을 포함한다.
.1 철학, 이론, 미학
.6 공연예술 단체
.7 공연예술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연구자료
표준구분표
–01 철학 및 이론
–02 잡저
–023 법령 및 규정
–06 각종 단체, 조직(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및 경영
1
368.068, 680.023
2
368.068, 680.23
3
368.23, 680.023
4
368.68, 680.23
해설

『공연법』은 본표 규정에 따르면 680.23, 별법에 따르면 368.068로 분류된다.

특수 법률은 해당 주제 아래 표준구분 -023을 붙인다. 680은 끝의 0을 빼고 68에 023을 붙이므로 680.23이 된다.

별법은 368 다음에 0을 붙이고 주제 기호를 더한다. 공연예술 680의 유효숫자 68을 붙이면 368.068이다.

  • 368.068, 680.023 조합은 본표 쪽 680.023에서 기본기호 끝의 0을 생략하지 않아 0이 하나 더 들어갔다.
  • 368.23, 680.023 조합은 별법에 주제가 아닌 표준구분 기호를 붙였고 0도 빠뜨렸으며, 본표 쪽도 0이 하나 더 들어갔다.
  • 368.68, 680.23 조합은 별법이 요구하는 368 다음의 0을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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