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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25년 1회차
한국목록규칙 제4판 기술총칙에서 명시한 자료유형에 대한 기술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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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본의 경우 해당 복제물 원본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
2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 형식의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원괄호(( ))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4
자료유형은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 ])로 묶어 기재하며, 종합표제 대신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표제 다음에 기재한다.
해설
복제본은 원본이 아니라 복제물 자체의 자료유형을 기재하므로, 원본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유형표시는 이용자가 손에 쥐는 실제 매체를 알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문자 위주 인쇄자료(단행본·고서·인쇄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면 주된 유형을 적고 나머지를 원괄호로 부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료유형은 본표제 다음 각괄호로 기재하고, 개별 저작 표제를 기술한 경우 마지막 표제 다음에 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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