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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확을 위한 벌채기…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확을 위한 벌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왜림작업에서 벌채는 입목의 생장이 왕성한 시기에 실행한다.
2
표고재배용 나무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3
모수작업 시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 ~ 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4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모두베기 시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왜림작업 벌채를 입목 생장이 왕성한 시기에 실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왜림작업은 그루터기 맹아로 갱신하므로, 양분이 뿌리에 저장된 생장휴지기(늦가을~이른 봄)에 벌채해야 맹아 발생이 왕성하다.

  • 표고재배용 나무는 재적 기준 50퍼센트 이내로 골라베기를 할 수 있다.
  • 모수작업의 모수는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입목을 남긴다.
  • 이미 벌채된 구역에 연접한 대면적 모두베기는 일정 거리를 띄우되, 조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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