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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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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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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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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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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