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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음 상태에 해당…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1
B(양호) 등급
2
C(보통) 등급
3
D(미흡) 등급
4
E(불량) 등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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