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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 중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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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표지
2
주의표지
3
지시표지
4
노면표시
해설
각종 주의·규제·지시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안전표지는 노면표시이다.
안전표지 가운데 노면표시만이 도로 바닥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며, 나머지는 주로 표지판 형태로 설치된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이다.
- 주의표지: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고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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