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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5년 1회차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나)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다)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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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 (나) 건강친화형 주택, (다) 장수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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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 (나) 장수명 주택, (다) 건강친화형 주택
3
(가) 300, (나) 건강친화형 주택, (다) 장수명 주택
4
(가) 300, (나) 장수명 주택, (다) 건강친화형 주택
해설

(가)는 300, (나)는 건강친화형 주택, (다)는 장수명 주택이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한 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은 장수명 주택이다.

  • (가)를 200세대로 보는 조합은 법정 기준과 달라 틀리다.
  • (나)와 (다)의 명칭을 서로 바꾼 조합은 정의가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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