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