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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다음은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2013)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A ~ D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얻어져야 하며, 정보주체의 적절한 인지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개인 데이터는 사용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A.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B.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 데이터 품질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D.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1
(가) A, (나) B
2
(가) A, (나) C
3
(가) D, (나) B
4
(가) D, (나) C
해설
(가)는 수집 제한의 원칙(A), (나)는 데이터 품질 원칙(C)이다.
(가)는 적법·공정한 수집과 정보주체의 인지·동의를 요구하므로 수집 제한에 해당하고, (나)는 목적 관련성과 정확·완전·최신성을 요구하므로 데이터 품질에 해당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B): 수집 목적을 수집 시점까지 명확히 하고 이후 이용을 그 목적에 한정하는 원칙이다.
- 개인 참여의 원칙(D):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인·열람·정정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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