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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400,000(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말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20×2년 10월 1일 동 건물을 ₩2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0
2
₩50,000 증가
3
₩50,000 감소
4
₩100,000 감소
해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400,000 ÷ 4 = ₩100,000 → 장부금액 ₩300,000
회수가능액 ₩200,000으로 손상차손 ₩100,000(20×1년 비용) → 장부금액 ₩200,000

20×2년: 감가상각비 ₩200,000 ÷ 3년 × 9/12 = ₩50,000 감소
처분 시 장부금액 ₩150,000, 처분금액 ₩200,000 → 처분이익 ₩50,000 증가

  • 감가상각비 ₩50,000과 처분이익 ₩50,000이 상쇄되어 순영향이 없다.
  • 손상차손은 20×1년에 인식하므로 20×2년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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