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 | [9급 국가직 회계원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6년 1회차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 계정과목 | 기초 | 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
1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2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3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4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해설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이다.
자본거래와 이익잉여금 처분이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액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 = ₩900,000 − ₩500,000 = ₩400,000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 = ₩300,000 − ₩400,000 = −₩100,000
총포괄이익 = ₩400,000 − ₩100,000 = ₩3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했으므로 당기순손실로 본 선택지는 틀렸다.
- 기타포괄손실 ₩100,000은 순이익 ₩400,000보다 작아 총포괄손익은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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