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수업 중 교실의 발언은 학생 등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수단인 경우 그 문자정보는 진술의 대용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녹취록 기재와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된 정황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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