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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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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신문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 간이공판절차의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 내용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신문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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