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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2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는 증언의 하자는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의 의사를 명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진술 요지를 고지한 뒤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는 적법하다.
  •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무단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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