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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3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된 증거의 입증취지를 명확히 하는 행위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쟁점 정리와 함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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