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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급속을 요하여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체포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포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급속한 경우의 간이 통지는 임시 조치일 뿐이어서 서면 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한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최대 시한은 48시간이 아니라 더 짧은 24시간이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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