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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 없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선정 없이 심리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 선정 규정 위반이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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