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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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3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이 중대하면 당사자의 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압수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대가를 주고 취득한 절취 업무일지는 공익 실현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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