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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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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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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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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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법적 근거 없이 해외 체류 증인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한 것은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증인신문으로 얻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호인에 대한 가림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이미 유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증언의무를 부과해도 증언거부권 대상인 자기부죄 증언의 강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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