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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고, 이의에 따라 진행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나 조서 외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검사 신문 때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이 없으므로, 나머지 증거는 일반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리미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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