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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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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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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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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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서면으로 하되, 상급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판단 주체이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결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으로 본안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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