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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높은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아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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