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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2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그 뒤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행위가 시간·장소상 근접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보호법익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본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횡령과 그 횡령금으로 한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 수용자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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